그곳 찢어진 바지 입고 女점원 카페서 또 음란행위

입력 2023-04-25 10:39 수정 2023-04-25 13:2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을 알립니다. 연합뉴스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50분쯤 속옷을 입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채 경북 경산시 한 카페에 들어가 여성 직원 B씨(23)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