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50분쯤 속옷을 입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채 경북 경산시 한 카페에 들어가 여성 직원 B씨(23)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