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춘천지검은 25일 오전 신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교육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50)씨 사건에 연루됐다.
검찰은 이씨의 사조직 설립에 신 교육감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30일 이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신 교육감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를 하루 앞둔 11월 30일부로 진행이 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씨 등의 두 번째 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4월 중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