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원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현장에서 협업을 어렵게 하고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로여건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에 업무 범위 등을 별도로 마련한 법안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 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의료 현장 혼란이 야기된다”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당정이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꿔 중재안을 내놨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원안 처리를 요구하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5박 7일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 중재를 위해 일정까지 취소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간호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한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처우 개선 약속이) 직역 간의 갈등이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고, 야당 의원들은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취지를 볼 때,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인지 회의적”이라며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법을 제정하려는 야당 안 대신, 현재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 등을 의료 수요에 맞게 변경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