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41억원을 투입해 소득장려금 지원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 1만명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일하는 청년이 본인 적립금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과 이자 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1, 2형 대상자를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 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형은 신청 당시 만15세~만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10만원 이상인 청년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대도시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형은 신청 당시 만19세~만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1형과 동일 하다.
접수기간은 5월1일부터 26일이며 신청은 5월1일부터 12일까지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고 5월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 없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 올해 경남도는 141억원을 투입, 1만명을 지원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 등이 빈곤층으로의 하락 예방과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