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에 해당하는 ‘양귀비’ 100여 그루를 재배한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 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용 양귀비를 허가없이 단 한 그루만 재배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입건된다”며 “이를 민간 진통 효과 목적, 관상용 등으로 소량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시민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용 양귀비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이 단속하는 ‘마약류’에 해당한다.
약용 양귀비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무허가 재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꽃을 관상용으로 착각해 재배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