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 지역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7시20분쯤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운전자가 졸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또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이다.
경찰은 A경위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