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와 조지아 정부가 합작해 현지에 설립한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서 8억5000만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수자원공사에서 이 법인에 파견된 30대 직원 A씨였다. 이 현지 법인은 조지아에서 건설된 댐과 관련한 행정절차 등을 처리하고자 설립된 곳이다.
A씨는 지난 1월 회삿돈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약 1주일 정도 진행되는데, A씨는 소액을 반복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규모의 금액부터는 은행에서 회사로 알림이 가는데, 이를 막기 위해 소액을 반복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회계 담당이 아니었던 A씨는 기존 회계직원이 그만두면서 혼자서 회계 업무를 도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계좌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승인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 자금 현황을 보고하는 업무도 맡았다고 한다. A씨가 마음만 먹으면 경영진 몰래 회삿돈을 빼돌리기 쉬운 구조였다.
A씨는 지난 1월 횡령 직후 갑작스럽게 무단결근했고, 회사는 A씨의 행방을 쫓던 중 횡령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신고를 받은 A씨는 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돼 현지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액을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회사도 그의 한국 내 자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은 이번 사건 직후 횡령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체 전자결제시스템과 법인자금이 맡겨진 은행 시스템을 연계하고 자금수지 보고 시 경영진이 직접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