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천년고찰 보경사 관람료가 전면 폐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보조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보경사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시설관리를 위해 포항시민은 2000원, 외지 관광객은 3500원의 관람료를 받아 왔다.
이번 조치로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의 자연경관과 보경사 내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관람료 폐지 및 무료 개방 조치로 주변 상가의 경제가 활성화와 지역의 대표 문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