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40% 인상 담합… 오송역 주차장 과징금 ‘철퇴’

입력 2023-04-23 14:25 수정 2023-04-23 15:32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에 맞춰 주차요금을 담합해 인상한 오송역 주변 주차장 사업자들에게 2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오송역 인근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 오송역 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늘자 이듬해 1월부터 주차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일일 요금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올렸고 월 정기요금도 6만원에서 9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주차요금 상승으로 이용객 민원이 급증하자 이들 사업장에 두 차례 요금 인하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주들은 일일 요금을 1000원씩 내렸다가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등의 꼼수를 써가며 2021년 9월까지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한 사업자들이 담합으로 40%나 가격을 올렸다는 점에서 행위의 부당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X역 주차장 사업자 담합 재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인사업자의 지역주차장 간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