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활동에만 전념하세요”…경주시립예술단원 처우 개선

입력 2023-04-23 14:15
경주시립극단의 공연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시립예술단원의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육아 휴직 등 출산·임신 지원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신라고취대, 합창단, 극단 등 시립예술단원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극단의 경우 예술감독의 공연수당 10만원을 신설하고 합창단 지휘자와 고취대 예술감독의 연구수당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합창단원과 고취대원의 등급별 월 수당도 S등급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A등급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경주시립예술단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단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여성 단원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단원은 1일 1회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임신 중인 단원이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임신 28주까지 월 1회, 임신 29주~36주까지 월 2회, 임신 37주 이후 주 1회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경주시립예술단의 여성단원은 고취대 38명 중 21명, 합창단 48명 중 29명, 극단 18명 중 10명 등 총 104명 중 60명이다.

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