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전 여자친구를 발견하고는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진모(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김모(39)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는 김씨의 주위를 맴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23일에는 김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차를 타고 외출하는 김씨를 뒤따라 갔고, 김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량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만나는 데 격분해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차량을 파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