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의 착오로 무고한 시민이 보름이 넘도록 카카오톡 이용 정지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부천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3일 카카오 고객센터로부터 “카카오 서비스에서 부적절한 서비스 이용 내용이 확인됐다”면서 ‘법령 위배에 의한 카카오톡 영구 이용 제한’ 조치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보 내용에는 형법 제347조 1항 사기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찰청이 요청한 사항이라는 설명 뿐이었다.
평소 카카오톡으로 보험상품 판매업무를 해 왔던 A씨에게 갑작스런 카톡 정지는 업무 정지나 마찬가지였다.
당황한 A씨는 일단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상황을 문의하려 했지만 전화 통화는 불가능했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것이었다.
A씨 카카오톡 계정은 보름을 넘긴 20일 오후에야 정상화됐다. 알고 보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통신사 등에 보내는 ‘이용 제한 요청’ 관련 서류에 A씨 카카오톡 아이디를 잘못 기재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수사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을 인지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연락처는 물론 카카오톡 프로필과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 담당자가 A씨의 ‘닉네임’을 카카오톡 ‘아이디’로 혼동해 이를 범죄 연루 아이디란에 잘못 써 넣었던 것이다.
A씨는 “실수로 ‘제재 신청 사항’을 잘못 입력했다는 경찰 연락을 뒤늦게 받았다”면서 “미안하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속히 막으려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면서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분께는 1시간가량 전화 통화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아무리 급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