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380채 쥐고…‘144억 전세사기’ 30대 구속기소

입력 2023-04-21 18:02 수정 2023-04-21 18:03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다세대주택 수백채를 사들여 14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피해를 입힌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모두 144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대사업자 최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자기자본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380채를 사들여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씨와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선 경찰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배후세력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