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14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빌라왕’이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이날 임대사업자 최모(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씨의 공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기업형 조직형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