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사진 주면 돈”…미성년 성착취 장교 징역 16년

입력 2023-04-21 15:31 수정 2023-04-21 15:36
국민일보 자료사진

미성년자들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며 약 4년 동안 성 착취를 벌인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6년을 2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교 임관 전부터 장기간 범행해 피해자 수가 70여명, 제작한 성 착취물이 3200여개에 이른다”며 “디지털 성 착취물은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쉽게 복제될 수 있어 자칫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임관 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소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미약하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2022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피해자 5명 성 착취물을 소지한 뒤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하고 16세 미만 피해자 두 명을 성폭행해 의제유사강간죄·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사진을 보내주면 대가로 돈을 건넨 뒤 호감을 샀다.

이어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 및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계속해 요구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다수의 성 착취물을 발견했다.

A씨는 입대 전부터 이른바 일탈계(자기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40여차례 걸쳐 제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