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인터넷 라이브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1년가량 시청자에게서 신청곡을 받아 노래를 부르는 인터넷 라이브방송, 이른바 라방 진행자였다.
A씨는 라방을 통해 알게 돼 동거하던 B씨를 지난해 1~3월 경기도 수원 주거지에서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범행 이튿날 인근 육교 밑 공터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전 B씨를 ‘집을 어지럽힌다’거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재판부는 “범행 내용의 잔혹성,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이 충격이나 슬픔에 따른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범 C씨를 포함한 4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사건 당시 청소년이던 C씨는 1심에서 장기 15년에서 단기 7년의 부정기형, 나머지 3명은 각각 장기 2년에서 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