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노래방의 여종업이 교제에 응하지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씨(66)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밤 8시24분쯤 전남 고흥군 소재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씨(5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 찾아가 B씨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방을 출입하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진 A씨는 사건 일주일 전에도 공업용 둔기를 들고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에게 수십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며 교제에 응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는 등 자해를 했으나 병원서 봉합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