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면탈을 도운 브로커 김모(38)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부(재판장 김윤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억176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정한 법률시스템을 형해화하고 다수 면탈자를 양산한 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사죄한다”며 “다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법과 규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병역상담카페를 통해 질의를 해 온 이들에게 댓글을 달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접근한 뒤 이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