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원 과자 훔치다 뒤쫓은 업주 폭행까지…20대 중형

입력 2023-04-21 14:36 수정 2023-04-21 14:37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나다가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한 20대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25분쯤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씨(32·여)에게 발각되자 달아났다. 이어 A씨는 ‘계산만 하면 된다’면서 370m가량 뒤쫓아오던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붙잡히지 않기 위해 B씨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20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도 공소장에 드러났다.

A씨는 전날인 15일에도 무인점포 2곳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혐의가 추가돼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