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유인 ‘졸피뎀’ 탄 술 먹이고 추행…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3-04-21 14:26 수정 2023-04-21 14:35
국민일보DB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여중생을 유인해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이고 강제 추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길거리에서 중학생 B양(15)에게 접근해 “밥을 사 주겠다”면서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어 11일에는 B양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를 위한 수면제로 사용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말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