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어서” 무인점포 업주 목 조른 절도범 실형

입력 2023-04-21 14:01 수정 2023-04-21 14:10

무인점포에서 젤리·과자를 훔쳐 달아나다가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25분쯤 원주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씨(32·여)에게 들켜 달아났다. A씨는 ‘계산만 하면 된다’면서 약 370m를 쫓아 온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고,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거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날인 15일 무인점포 2곳에서 과자 등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