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관련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그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출석보증인(아내)이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등을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중 증인으로 신청·채택된 사람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직·간접적 연락도 모두 금지했다. 만약 연락이 오면 법원에 그 경위와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정했다. 허가 없는 주거지 변경과 출국도 금지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428억원 상당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압수수색이 임박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구속된 후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날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정 전 실장은 구속된 지 5개월여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