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수순을 밟기로 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21일 밝혔다.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문에서 “역대급 사업 실적에도 사측은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노조의 안건 50개를 모두 무시했다”며 “임금 교섭 때마다 사측이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금교섭에는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노조, 삼성전자노조 ‘동행’ 등 4개 노조가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상견례 이후 지난 18일까지 18차례 본교섭, 2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교섭단은 10%대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소 6% 이상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재충전 휴가 5일 등을 제안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 동안 중재를 시도한다. 노동쟁의 조정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 노사간 분쟁이 생겼을 때 제3자인 중노위에 합의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노위 중재에도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 협상 결렬로 쟁의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노조와 협상 대신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지난 14일 공지했다. 경영 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등기임원 보수 한도 인상(17%)도 사실상 보류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