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앓다가’ 병원 문 부수고 프로포폴 훔친 간호사

입력 2023-04-21 11:10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 뉴시스

병원 곳곳에서 프로포폴 40병을 훔쳐 투약하고, 지인 명의로 수면제 6600여정을 처방받은 30대 여성 간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110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낮 울산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은 후 휴식하던 중 회복실 냉장고에 있던 프로포폴 앰풀(12㎖) 20개를 발견하고 우산 안에 몰래 숨겨 나왔다.

다음날에는 해당 병원이 휴무로 문을 닫자, 자동문을 강제로 열어 프로포폴 앰풀 10개를 훔쳤다.

A씨는 한 달여 후 심야에 또 다른 병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프로포폴 5병을 들고나오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됐다.

하지만 절도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 A씨는 병원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프로포폴 10병과 주사기 등을 훔쳐 투약했다.

A씨는 지인들 명의를 무단 도용해 수면제 6000여정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울산의 한 병원에서 지인 9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처방전을 받은 뒤 수면제 총 6625정을 구입해 투약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복용해왔는데,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약을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감 생활보다 치료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