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유발’ 니켈 기준치 21배 배출업체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4-21 10:59
남동국가산업단지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 등 5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0∼31일 남동산단 내 도금업체 등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130곳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폐수수탁업체와 금속도금업체 등 14곳에서 처리된 폐수로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의료용약품제조업체와 동물사료제조업체 등 45곳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다이아몬드공구제조업체 1곳은 기준치 21배(63.602㎎/ℓ)에 달하는 니켈을 배출했다. 니켈은 암을 유발하는 수질오염물질이다.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1곳에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배출허용 기준치의 6배(30.917㎎/ℓ) 이상 검출됐다.

이들 업체 2곳은 조업정지 5일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또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의 적발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폐수 불법 배출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