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했던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4-3 형사부는 20일 사육하던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사람을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농장 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면서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망사고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을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려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한 지인인 축산업자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해당 사고견이 동네에서 떠도는 유기견이고 자신의 개가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견의 행동·상태, 지인 진술 등을 보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A씨를 개 주인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교사를 받아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은 지인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