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갓난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영아살해 미수 등)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가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됐던 A씨 친구 B씨에 대해서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내버려 두고 외출, 방치해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친구 B씨는 A씨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씻긴 뒤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으나 이튿날 새벽 아기는 저체온과 영양 부족 등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죄가 중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신해 범행한 점, 후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