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엄벌키로

입력 2023-04-20 18:10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단순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키로 했다. 전세사기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정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뺏는 탐욕스런 범죄에 철퇴를 가하겠다”며 이같은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적용되는데, 이 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사기를 주도한 인물이 아니고 계좌를 빌려주는 식으로 일을 도운 경우에도 조직원으로 인정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 따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일선 경찰서 단위가 아닌)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또 전세사기 사건에 전담팀을 투입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 수익 몰수·추징도 시도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달 26일까지 총 2188명을 검거하고 209명을 구속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내일(21일)부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피해 매물 공공 매입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정현수 박성영 이가현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