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선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회 걸쳐 계속 반복했다”면서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학부모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보육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게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 아동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국민 법 감정과 아동 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을 위해서라도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해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다”며 “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만으로 아동을 재우기 위해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B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