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주택 외부에 있는 가스밸브를 잠그거나 훼손한 60대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65)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27일 대전 서구 둔산동·월평동 일대 상가나 주택가를 돌며 14차례에 걸쳐 가스밸브를 잠그거나 배관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31일까지는 인터넷 회선과 연결된 단자함을 훔치거나 에어컨 실외기의 전선 등을 자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인터넷 단자함은 시가 약 150만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범행 현장에서는 가스가 유출되기도 했다”며 “근처에 불씨가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