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이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충북 청주 서원구 사직동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 조치원역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