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전 의정보고서 배포·식사 제공한 전 전남도의원 벌금형

입력 2023-04-20 15:13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선거운동 전 배포하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전 전남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도의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될 필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사전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출마할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 행위를 위반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실제로 출마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전 전남도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배포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