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이나 국제 우편 형태를 가장한 마약 밀수범을 비롯해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코레일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박성민)은 마약류 밀수 및 투약 혐의로 코레일 직원 A씨(49)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인 B씨(23)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케타민 200g 등 마약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C씨(31) 등 4명은 지난달과 이번 달 필로폰 등을 속옷 속에 숨겨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다 적발됐다. D씨(25)는 지난달 25일 필로폰 393g을 카메라 가방에 숨겨 해외 우편으로 밀수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필로폰 2㎏과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8g 등 시가 6억7300만원 상당(7만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 전력이 없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류 밀수 범죄에 가담하는 등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마약범죄가 직업・계층・성별・나이를 불문하고 급증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유사 범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