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입력 2023-04-20 14:26

직장 사무실에서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근로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광양지역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4)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10분쯤 광양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상사인 B씨(58)의 목 부위를 공업용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부서 이동에 대해 면담하다가 흉기를 꺼내 들었지만, 주변 동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