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중 미성년 두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1)가 지난 17일 대전고법에 상소권포기서를 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둘째 딸이 당시 14살이었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2021년 자녀의 친구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면서 홀로 자녀들을 기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이런 범행들이 시작돼 친부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며 “피고인의 성적 착취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절망감과 무력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하고,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지난 14일 열린 2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첫째 딸에 대한 추행은 실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인한다”면서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 억울함을 헤아려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