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남편 살해’ 40대…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입력 2023-04-20 14:10
국민일보 자료사진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살인한 뒤 “가정폭력 때문에 그랬다”며 거짓으로 진술한 4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와 그의 아들 B군(16)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 B군에게 무기징역과 ‘부정기형’ 단기 7년~장기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군에 대해선 “범행 내용이 중하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집에서 둔기로 남편 C씨(5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잠에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그의 심장 부근을 찔렀다.

남편은 잠에서 깨 저항했고, B군은 흉기로 수차례 아버지를 찔렀다.

A씨가 둔기로 남편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B군은 범행 직후 C씨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고 있다.

A씨는 그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이틀 뒤인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 눈을 찌는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거짓주장을 하기도 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도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술병으로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건 C씨였다.

B군은 거짓말이 들통나자,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사망 사흘 전 작성한 노트에는 눈을 다친 뒤 아직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힌 글귀가 적혀 있었다.

C씨는 안과 진료를 받았을 당시에도 의사에게 ‘나뭇가지에 찔린 상처’라고 하는 등 주변에 아내 폭행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면서 “A씨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아내가 또다시 자신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아내와 아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