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발생한 배승아 양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 경남경찰이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경남 도내 도심 46곳의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암행순찰차 2대, 교통싸이카 순찰팀 10대 등 ‘기동단속팀’을 구성, 진해 장천초교, 창원 사림초·사화초교 등 창원 도심권 스쿨존 12곳과 통학로에서 특별단속을 한 결과 4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결과 어린이 통학로 내 32건(신호위반 17건, 지정차로 위반 15건)과 스쿨존 내 45건(음주 1건, 벌금수배자 1건, 번호판 미부착 차량 1건) 및 통고처분(안전모 12건, 신호위반 3건, 중앙선침범·안전띠 등 27건)을 단속 했다.
이 중 스쿨존 내 음주운전 1건은 창원 사화초교 앞에서 지난 19일 오후 시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 상태에서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40대가 적발 됐다.
경찰은 이 외 도심권 스쿨존 34곳에 대해서도 기동단속팀을 운용해 특별단속할 계획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협업해 스쿨존 교통 안전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