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은 가운데 국내 은행권이 법규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 고용을 회피하며 낸 부담금이 지난해만 20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6곳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이다.
현행 법규상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 기업은 3.1%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IBK기업은행은 장애인을 3.6%, 나머지 시중은행 5곳은 3.1%만큼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하나은행 0.87%, 신한은행 0.91%, 우리은행 1%, KB국민은행 1.39%, NH농협은행 1.74%, IBK기업은행 3.42%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충족에 따른 부담금 납부액을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 45억원, KB국민은행 44억8000만원, 우리은행 43억5000만원, 하나은행 39억6000만원, NH농협은행 30억9000만원, IBK기업은행 3억1000만원 순이었다.
윤 의원은 “은행권에는 장애인 임직원이 재택 근무하며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면서 “은행권은 법규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