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열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7000만원 상당의 대출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전화 해킹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모바일 청첩장 인터넷주소를 눌렀다가 이른바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를 보내 클릭을 유도한 뒤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범죄 수법을 말한다.
모바일 청첩장에 적힌 인터넷주소를 누른 순간 바탕화면에 특정 앱이 설치됐고 이를 다시 누르면서 A씨의 개인정보가 불상의 피의자에게 유출됐다.
이 피의자는 A씨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설한 뒤 다음 날 인터넷은행에서 6970만원을 대출받았다. 인터넷은행은 대면 확인 없이도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피해금이 8개의 계좌를 통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는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