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한 인플루언서 계정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활동하며 식품·화장품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체험 후기 등을 통해 식품을 광고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 빠졌어요”라는 말이나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하는 것들이다. 또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였다.
일반 화장품을 광고하는 40명 계정의 게시물 135건에서는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54건(40%) 발견됐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은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가 13건이었다. 또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와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41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 잡은 누리소통망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