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이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선다.
경남도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응해 345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취약 청년 등 8299명 주거비 90억원, 주거 취약계층 7만4386가구 주거비 1618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청년·신혼부부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민 중심의 활기찬 도시공간 조성’의 정책목표와 ‘든든한 주거복지 및 안정적 주택공급’ 정책과제 비전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자립 기반 강화와 수요자 중심 안정적 주택공급 및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추진과제로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주거복지 금융지원 확대,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전세 피해자 금융지원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개발공사의 건설임대 1028호, 매입·전세임대 1620호, 도의 신규시책 802호 등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34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 등 일자리연계형 주택공급을 위해 의령, 고성 등 시·군과 함께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 청년 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경남형 청년 주택 거북이집(20호)과 청년매입임대주택(10호) 등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 주택 가격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 청년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청년 주거복지 금융지원 대폭 확대해 8299명에게 90억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복지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한다.
또 주거 불안·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등 74만386가구에 주거비 1618억원 지원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자 지원으로 소득에 따라 최대 1억원은 무이자, 2억4000만원은 1.2~2.1% 저리 대출을 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