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조직적 전세 사기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런 내용을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매입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수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조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