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설치토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차량용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호흡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희생자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생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며 “피해자 가족에 치유되지 못할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은)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며 “운전 당사자 역시 파멸의 길로 내몰리게 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음주운전은 경향 각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적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