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벤츠코리아 법인이 1심에서 수십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입한 차 한 대당 40만원으로 벌금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한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한시했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적지 않다”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외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7년 5월∼2018년 8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바꿔서 장착한 6개 모델 차량 5168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가 고시하는 배출가스 부품이 변경되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같은 수법으로 미인증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