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정부 배상액 200만→700만원

입력 2023-04-19 16:48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교실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한숙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8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이 판결했던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원고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주어진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를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상 이유를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수능의 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가 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제시간보다 약 3분 일찍 울리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타종을 맡았던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려 생긴 일이었다.

A씨는 오류 사실을 알린 후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다.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각하됐다. A씨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처분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