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로 위장해 허위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 수억원을 챙긴 사기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지검은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중개하며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를 과다 허위 계약해 수억원을 챙긴 사기범 A씨를 1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총 7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임대 계약은 중개업자에게 맡겨두고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점을 노렸다.
임대 계약을 한 후 집주인에게는 실제 거래 액수보다 싼 가격으로 체결됐다고 속이고 차액을 챙긴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임대 계약으로 돈을 챙긴 후 집주인에게 공실 상태라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총 43명으로, 주로 임대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준 B씨를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구조 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