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을 사주겠다”는 말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검거 당시 대마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의정부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B군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빵과 우유를 사주겠으니 차까지 함께 가자”며 접근했으나 B군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B군은 이같은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 동선을 추적해 14일 경기도 양주 한 주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서는 대마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 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