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안정성을 위해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에 확정해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할 수 있다.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이미 제 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금일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