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일삼은 대학 교직원…대법 “파면 정당”

입력 2023-04-19 11:22

대법원이 직장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은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근무하던 대학은 A씨가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을 파악해 2018년 6월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중국 유학 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귀던 여자가 낙태했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추행·성희롱 피해자를 향해서도 “내가 아는 위원님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며 2차 가해를 했다. 또 특정 직원의 경력점수를 부풀려 채용비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파면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파면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성희롱 고의가 있었다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경중을 막론하고 고의가 있다면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다”며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교육기관이므로 그 교직원들에게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특히, 산학협력처의 인사와 총무, 신규직원 채용 등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원고의 권한과 영향력을 볼 때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