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만들어 올린 유튜브 운영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이 대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는 20만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작한 동영상에는 1970년대 안동댐 근처에서 소년들이 놀러 온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해 결국 여학생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 대표가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검정고시로 신분을 세탁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 A씨는 이 대표의 친구가 설날에 이 대표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투신 사망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A씨가 주장한 당시에는 경기도 성남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 투신 사망 사건과 이 대표가 친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
재판부는 “A씨는 대선 후보자에게 중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고, 후보자와 관련 없는 사고가 마치 후보자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공표했다”면서 “이 같은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